
이미지 출처: 데일리안, 기자 방규현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의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의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이 작품은 ‘혹은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어떻게 훼손되는지를 다룬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그에 동조하는 대중들에 의해 살인자의 애인, 테러리스트의 동조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적 소외와 억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소설의 내용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한 언론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전면 부정해 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일부 과태료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친근한 의도로 나온 것이며,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를 감액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법원이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툴 계획이다.

